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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