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근로복지넷)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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