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지원형태 : 기타 지원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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