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신청방법 :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


원문링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