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지원형태 : 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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