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3.03.27 행정안전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잠정)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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