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설치 허용…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사례 소개…2월말까지 2022건 접수·801건 개선 2023.03.27 국무조정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유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개선된 8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영화·드라마 세트, 가상스튜디오 등 전시·관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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