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3.28 보건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취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 -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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