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2023.03.29 행정안전부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


원문링크 :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