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2023.04.0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붙임 [관련 규정] 참조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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