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2023.04.13 국민권익위원회 군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6년 전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ㄱ씨(이하 고인)는 1957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했는데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고인의 삼촌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 있는 묘소를 돌봤다. 고인의 삼촌은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 주고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고인은 66년 전인 1957년에 21세의 나이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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