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2023.04.27 국토교통부 '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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