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정하여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¾ 동의), 존속기한 최대 10년(상장 시 3년), 상속·양도·대기업활용 불가, 보고의무 및 관보고시 등 안전장치 마련 2023.04.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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