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2023.04.27 환경부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 2023년 12월 3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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