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금융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2023.04.26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4.2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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