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사업자등록관련 안내자료(사업자등록증 신청, 제출서류, 교부, 정정, 휴업,폐업,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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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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