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_국세청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_국세청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2023.05.04 국세청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 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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