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2023.05.09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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