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분류체계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특별고용지원(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다만,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제외 - 지정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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