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변경 안내 분류체계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항공기취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항공기취급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특별고용지원(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 업종 - 가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②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 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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