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편의 높인다…일부 서식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편의 높인다…일부 서식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편의 높인다…일부 서식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열람가능한 기록범위 등 규정 2023.05.12 보건복지부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먼저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


원문링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편의 높인다…일부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