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하반기부터 제3자(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21년 하반기부터 제3자(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21년 하반기부터 제3자(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06.21 ’21년 하반기부터 제3자(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6.21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시행 오는 6월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ㅇ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ㅇ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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