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 2023.05.31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31(수)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고동수(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장), 노경란(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광현(고려대 노사관계학과 교수), 방민석(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재정(법무법인 민 고문, 서면참여) ㅇ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ㅇ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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