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2023.06.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부터는 저수지, 낚시터, 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 안전관리 대상 : (’22년) 계곡‧하천‧해수욕장‧수영장 등 5,519개소 → (’23년)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사업장을 포함하여 24,26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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