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대전환 2023.06.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부터는 저수지, 낚시터, 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 안전관리 대상 : (’22년) 계곡‧하천‧해수욕장‧수영장 등 5,519개소 → (’23년)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사업장을 포함하여 24,26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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