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 2023.06.0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이 부지 일부에 기존 건축물 2개 동을 허물고 새로운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던 중 2020년에 토..
원문링크 :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