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6.25 당시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6.25 당시 특수임무 수행하다 미군 파견 “전사 여부 재심사해야” 2023.06.19 국민권익위원회 6.25전쟁 당시 19세 여성으로 육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 부대에 파견돼 전사했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사 처리를 취소한 정보사령부에 전사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1951년 2월 6.25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정보사령부는 2009년 ㄱ씨의 동생에게 ‘ㄱ씨가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 중 1951년 12월 전사했다.’라는 전사확인서를 보냈다. 이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2010년 4월 정보사령부에 ㄱ씨가 미군 부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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