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21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18.1.7. 시행)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집행을 유예받지 않은 자는 여전히 다단계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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