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2023.07.0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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