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2023.07.0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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