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2023.07.18 국방부 「’23 - ’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병력감축·4차 산업혁명 등 군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의료체계, 군 의료인력, 군 의료서비스 등 분야별 개선과제 추진 국방부는 향후 5개년간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3 ~ ’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로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됩니다. * 위원장(국방부 차관), 당연직(국.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 위촉직(정부위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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