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2023.08.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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