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 연 100만원 → 연 50만원 완화 2023.08.14 행정안전부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연 100만원 6회에서 연 50만원 12회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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