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2023.08.14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3년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2개 지역,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지역(중복 2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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