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추진 2023.08.14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 발생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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