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8.17 행정안전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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