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08.21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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