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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