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2023.08.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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