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2월 14일 시행 2023.09.04 인사혁신처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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