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2023.09.07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 -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 조치 - - 은행 분야 우선 시정요청 후 다른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8. 31.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 이하 ‘은행’으로 통칭)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2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중 은행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 16개(7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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