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2023.09.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포장일 (유통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베스트유통 (경기도 포천시) 백목이버섯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 (중국) 3,030 kg 1 kg 2023년7월15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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