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2023.09.0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포장일 (유통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베스트유통 (경기도 포천시) 백목이버섯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 (중국) 3,030 kg 1 kg 2023년7월15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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