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신규 지정계획 공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신규 지정계획 공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신규 지정계획 공고 분류체계 제도 > 인증 신청기간 2021-12-06 ~ 2021-12-16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제4기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2019~2021년)의 지정만료 도래에 따라 차기(제5기) 적응센터 신규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3년간 제5기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기후..


원문링크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신규 지정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