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제도 > 조세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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