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고 밝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고 밝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부패방지국)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령”이라 한다)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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