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년 만에 전면 개정으로 자율과 책임의 성과평가, 지속적 성과 관리·활용 강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성과 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연구성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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