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_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_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1.12.0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22년 6월 중, 잠정)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ㅇ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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