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대비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청] 접대비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접대비의 손금산입(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개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ㅇ 접대비 한도(①+②) ㅇ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 = 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지출액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ㅇ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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