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없지만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것 ㅇ 공제금액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 매입금액 × 공제율"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ㅇ 공제한도 ㅇ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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