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세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2020년, 2021년 투자하는 경우와 일반기업이 2020년에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2%를 세액공제한다.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 6 제22조의7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청방법 및 서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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