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2021.07.04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첨부파일 210705 (조간)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주민과).pdf 210705 (조간)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주민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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